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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토세 과표 공시지가로/96년부터/세율인하등 다각적 보완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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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토세 과표 공시지가로/96년부터/세율인하등 다각적 보완책 마련

입력
1993.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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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 고통되게 세법개혁”/김 대통령정부는 부동산 과표 현실화를 위해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오는 96년부터 공시지가로 전환하되 급격한 세금부담 증대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율인하 등 다각적인 보완책을 아울러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건물분 재산세에 대해서도 가구별로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파악,합산과세할 방침이다.

김영태 경제기획원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 0.04%에 불과한 종합토지세 실효세율이 선진국 수준(미국 1.4%,일본 0.4%,대만 0.2%)에 이를 때까지 부동산 과표를 상향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효세율이 대만수준으로 올라갈 경우 종토세의 실제 세금부담액이 지금보다 약 5배,일본수준으로 가면 10배 늘어나게 된다.

김 차관은 이어 『건물에 대해서도 과표를 현실화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며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주택전산망이 확충되는대로 현행 건별 과세방식을 가구주별 합산과세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특히 『아직 실무적인 검토를 벌인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건물과 토지를 모두 합산하는 형태의 종합과세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종합토지세의 과표로 사용하고 있는 내무부 표준시가는 공시지가의 평균 21% 수준에 불과해 세율을 그대로 두고 과표를 일시에 공시지가로 전환할 경우 세금액이 5배 많아져 심각한 조세저항이 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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