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로이터=연합】 베를린 법원은 지난 1월 간암말기 증세로 풀려난 전 동독 공산당 서기장 에리히 호네커(80)에 대한 살인혐의 재판을 13일 정식으로 종결했다.베를린 사법당국의 대변인은 이날 법원이 지난주 칠레에 망명중인 호네커를 귀국시켜 사건을 정식으로 종결짓는 마지막 공판을 열려고 했으나 『피고의 중환으로 공판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판 진행을 마감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설명했다.
호네커는 서기장 재직시절 동독 경비병들에게 베를린장벽을 넘어 서베를린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정은 지난 1월 호네커가 간암으로 6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사들의 진술을 받아들여 호네커를 석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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