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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만홍합도 치명독소/폐기처분·채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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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만홍합도 치명독소/폐기처분·채취금지

입력
1993.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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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14일 경남 진해만 일대서 양식중인 홍합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마비성 독소인 「삭시톡신」과 「고니오톡신」이 검출됨에 따라 이 지역에서 채취된 홍합을 모두 폐기처분토록 하고 신규채취도 전면금지했다.보사부는 또 전국시도에 이 지역에서 생산된 홍합의 반입을 철저히 금지하고 가공식품의 원료로도 사용하지 못하게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국립수산진흥원이 지난 2월부터 3월말까지 남해안의 모든 양식장을 대상으로 46개 지점에서 독소조사 지표생물인 홍합의 독소 출현상황을 조사한 결과 진해만해역 14개소에서 인체를 마비시키는 독소가 검출된데 따른것이다.

지난 3월 뉴질랜드산 홍합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돼 폐기처분하는 소동이 있었으나 국내산 홍합에서 독소가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삭시톡신 등은 홍합 등이 흡입하는 편모조류 체내서 형성된 독소로 사람이 먹을 경우 초기에는 입술 사지 등이 마비되고 언어장애 구토 두통이 일어나며 중증일 경우 12시간이내에 호흡곤란 등으로 숨지게 된다.

국립수산진흥원은 그러나 진해만이외 지역에서는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준치 이하였으며,또 굴과 피조개 등에 대해서는 실제조사를 하지 않았으나 홍합의 절반 수준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진해만의 경우 홍합 1백g당 미국 일본의 허용기준 80㎍에 비해 최고 11배가 넘는 1백90∼9백30㎍의 패류독소가 검출되었다. 홍합에 발생하는 패류독소는 수온이 급상승하는 봄철 산란기에 폐쇄성 어장에서 잘나타나며 패류의 먹이가 되는 식물성플랑크톤 등 유독성 편모조류가 이상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상승하는 5월중순께 소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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