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전산망 구축 “과제”/내무·건설·국세청 부처별 관리체계 일원화/분가자녀등 땅 위장분산 파악/종토세,가구별 합산과세 가능공직자 재산공개 파문으로 온나라가 시끌벅적하던 지난달 26일 고병우 건설부장관은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에게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했다. 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부동산정보 종합전산망을 빠른 시일내 구축하겠다고 힘주어 보고했다. 공직자 투기파문을 의식해 특별히 강조해 보고한 이 내용은 매스컴에 크게 보도됐고 건설부도 으쓱해하는 표정이었다.
이 보고내용이 큰 관심을 끌었던 것은 부동산 종합전산망 구축이 투기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당국도 이를 뼈져리게 절감하고 있었기에 대통령에게 역점 추진사항으로 보고했던 것이다.
건설부장관의 이같은 보고는 거구로 뒤집어 보면 우리정부의 부동산관련 전산망이 아직도 갈길이 멀고,진작에 부동산 종합전산망이 갖춰졌더라면 공직자투기도 크게 예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관련 전산망은 관계당국들이 오래전부터 추진계획을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보적인 걸음마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지적이다.
이와관련,전문가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은 부동산관련 전산망의 부처별 분산관리 시스템이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전산망은 건설부 내무부 국세청 등 유관기관들이 각각의 행정목적에 따라 독자적으로 수립·관장하고 있다.
내무부는 전국 3천3백만필지의 토지와 임야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입력시킨 전산망을 운영,종합토지세 부과 등에 이용하고 있고 건설부는 주택소유 현황을 담은 주택전산망과 전국 토지의 필지별 공시지가를 입력시킨 토지전산망을 갖추고 있다. 또 국세청은 토지·주택 등 부동산 거래동향과 개인별 부동산 등 자산 변동사항을 수록한 자체 전산시스템을 갖춰 1천2백만명의 납세자 관리와 과세자료에 활용하고 있다. 3개 기관은 이같은 전산망을 설치·운용하기 위해 지난 80년대말 이후 각 기관이 해마다 수십억원에서 1백억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다.
각 부처가 제각각의 전산시스템을 설치·운영하면서 나름대로는 부동산투기 방지수단으로 써먹고 있으나 통합관리가 안돼 예산투입량에 비해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곳곳에 「구멍」이 생기는 등 숱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예컨대 건설부의 공시지가 전산화 자료에는 각 필지의 주변환경 등 해당토지의 특성에 관한 23개 항목이 입력되어 있으나 정작 필요한 땅소유자의 인적사항 등은 전혀 수록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전국적으로 땅값이 크게 오른 곳을 가려내는 작업조차 전산시스템상의 문제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통합관리 시스템이 실현될 경우 이런 맹점은 단번에 해소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행 부산 관리시스템 하에서는 각 부처간의 「정보 할거주의」로 인해 그나마 입력된 정보마저도 유기적인 교류와 공유를 기대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투기방지를 위한 현행 부동산 정보관리망에 있어서 특히 심각한 맹점은 가구별 합산관리시스템이 안돼 있다는 것이다. 현행 전산망 하에서는 부동산소유 현황을 개인별로 파악하는것은 가능하나 부인 자녀 등 가족까지 포함해 가구별로 합산·파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는 주민등록 전산망과 부동산 투기대책에서의 가구개념이 서로 다른데서 비롯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18세 미만의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비록 주민등록상 분가를 했더라도 이를 인정치 않고 부모나 자녀의 가구로 합산,주택소유 부담금을 물리고 주택청약 자격도 제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가구별 부동산 합산관리의 근거가 되어야 할 내무부의 주민등록 전산망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만 입력되어있어 어린 자녀 등을 분가시켜 재산을 위장 분산하는 고단수 투기는 전산망으로 포착하기 불가능한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이와관련,호적에 의한 가구별 합산관리 전산시스템만 갖춰지면 이번 공직자 재산파문에서도 드러났던 친인척 명의의 부동산매입,세대생략 이전증여 등의 교묘한 투기행각도 예방·적발할 수 있고 종토세의 완전한 가구별·물건별 합산과세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법원등기의 조속한 전산화 완비와 현재 지적과 등기로 이원화되어 있는 토지등록제도의 일원화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선 등기소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토지의 표시변경과 권리등기 창구를 일원화하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등을 하나로 통합해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전산화,입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홍원탁교수 등 관계전문가들은 부동산 종합전산망이 투기방지의 직접적인 수단은 아니지만 투기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각종 세제나 행정시스템의 능률을 극대화시키는 데는 최선의 방책이라며 종합전산망이 조기에 구축되지 않고서는 법망과 제도를 뛰어넘어 날로 지능화·첨단화되어 가는 투기행각을 정부가 뒤쫓아 가기에도 바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제 또다시 발호할지 알 수 없는 망국병인 부동산투기가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김영삼정부가 이번 공직자 재산파문을 거울삼아 꺼진 불도 다시보는 자세로 치밀한 제도정비에 나서 일관성있는 반투기 의지를 보여줄 것을 온국민들은 고대하고 있다.<김상철기자>김상철기자>
□부처별 부동산정보 전산화현황
●내무부
주민등록관리:전국민의 기본적 인적사항
주민등록 등·초본 등
부동산관리:토지 및 임야 대장기재
지번,지목,소유자,토지등급 등
●건설부
주택 전산망:전국 주택의 소재지,소유자,구조 등
토지 전산망:30만개 표준지 및 2천5백만개 개별지의 공시지가
●국세청
국세 전산망:납세자 1천2백만명의 재산보유현황
부동산,연간 소득규모
호화별장,고급승용차 등 사치성 자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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