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분의 첫 개혁대상으로 사이비언론이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는 단호한 척결의지를 밝히며,관계부처를 망라해 새로 사이비언론대책위를 설치하고 위법사실이 있으면 과감한 행정조치를 내려 비리의 뿌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제도를 보완,근절대책을 관철하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는 사이비가 건전언론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생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오인환장관의 발언은 현 정부가 언론비리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언론관의 일단을 피력한 것이어서 크게 주목된다.
사이비언론의 폐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권력의 변동이 있을 때면 단골메뉴의 하나로 부각되고 시일이 지나면 악폐가 거듭되는 현상이 반복되어 왔다. 따지고 보면 건전언론과 사이비언론의 구분조차 정상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이다. 말이 사이비이지 공갈과 사기의 범죄행위가 바로 사이비언론의 실체임을 숨길 수가 없다.
사이비언론의 방패막이는 언론자유라는 미명이며 그 온상은 바로 사회의 부패임은 천하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썩은데서 독버섯이 자라나고 썩은 물에 벌레가 꼬이는 이치와 같다. 사이비가 노리는 금품 갈취·청탁·이권개입이 왜 생기는지는 이처럼 자명하다.
이러한 사회악이 바로 건전언론의 적이라는 사실이 하나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사이비 추방을 위한 언론의 자정능력은 한계가 있다. 자괴와 개탄과 반성만으론 근절이 불가능하다. 사회개혁의 선결이 그래서 시급한 것이다.
언론사의 양적인 증가 즉 정기간행물의 급격한 팽창은 언론자유 진작에 앞서 비리와 부조리를 누적시켜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사정의 사정이 요구되듯이 「비판의 비판」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다고 정부의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개입이 모두 타당하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가 않다. 자칫 언론의 고유영역을 침해하는 요소와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이비언론 대책이 언론길들이기가 아님을 조심스럽게 비치고 있는듯하다. 사이비언론의 비리는 사안에 따라 법대로 꾸준히 척결하고 진행함이 정도일 것이다.
법의 개정과 제도보완에도 신중하게 유의할바가 있다. 정기간행물에 대한 제한은 악용의 소지를 미리 차단하는 장치가 따라야 한다. 과거의 불쾌한 경험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한건주의 개혁을 경계하자는 의미일 뿐이다.
우리는 개혁시대의 언론이 자기 변화를 스스로 실천해야함을 자각하고자 한다. 언론의 다양성이 사이비와 혼돈을 일으키는 불행은 제거됨이 마땅하다. 세상에 부끄러운 언론은 언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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