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3일 군시설 매토공사를 하면서 민간업자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부대시설 확충 등에 사용한 육군 6950부대장 박광영중장과 전임부대장 장석인중장(현 국방대학 원장),7273부대장 양인목소장과 전임부대장 양승권소장(현 보병학교장) 등 현역장성 4명을 예산회계법 위반으로 지휘조치키로 했다.지휘조치엔 보직해임 보직정지 등에서 견책·경고까지 여러 단계가 있어 이들에 대한 처분이 주목된다.
국방부 합동조사단(단장 김영덕준장)은 이날 경기 안양시 6950부대가 89년부터 지금까지 연병장 확장 등 매립공사를 하면서 민간업자와 계약할 때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하는 규정을 어기고 광천실업(대표 김천수)과 수의계약으로 15톤트럭 5만9천7백대분(3억4천만원 상당)의 흙을 반입했으며 현금계약시 계약금을 국고에 불입하지 않고 1억1천만원을 부대 편의시설 설치,각종 비품구입 등에 사용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또 경기 광명시의 7273부대는 90년부터 지금까지 15톤트럭 2만7백대분(1억7천8백만원 상당)의 매토공사를 하면서 인승건설(대표 손인엽) 등과 2천1백만원 상당의 기부채납계약과 1억5천7백만원의 현금계약을 한 것도 확인했다.
합동조사단은 그러나 『조사결과 이들 부대 지휘관들의 개인착복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매토작업 비리는 민간 건설업자들이 건설현장에서 파낸 흙 등 건축폐기물을 지정된 장소에 버릴 경우 비용이 많이 들어 법적 근거없이 군부대와 계약,흙을 연병장에 까는 대신 무료로 부대시설공사를 하거나 현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군내에서는 관행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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