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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부지 사기매각 주범/김영호씨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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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부지 사기매각 주범/김영호씨 20년 구형

입력
1993.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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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안승규검사는 12일 정보사부지 매각사기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 합참군사연구실 자료과장 김영호(52) 전 성우건설 회장 정건중피고인(47)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원심대로 징역 20년에 추징금 10억4천6백만원,징역 17년을 각각 구형하는 등 관련피고인 10명에게 징역 20∼5년을 구형했다.김 피고인 등은 정보사 부지매매를 약정하고 제일생명으로부터 4백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7년∼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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