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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등 체불/경북일보 회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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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등 체불/경북일보 회장 입건

입력
1993.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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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전준호기자】 대구지검 공안부 백창수검사는 12일 기자들의 퇴직금을 늦춰 지불하고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북일보 회장 신진수씨(51)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입건,조사중이다.검찰에 의하면 신씨는 지난 90년부터 92년까지 3년간 김모씨(31) 등 기자 4명의 퇴직금 7백15만원을 늦게 지급하고 임모씨(32) 등 직원 15명의 연월차수당 1천3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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