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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비리징계 강화/회칙위반·품위손상등 포함/어제 「규칙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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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비리징계 강화/회칙위반·품위손상등 포함/어제 「규칙안」 신설

입력
1993.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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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12일 제7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최근 물의를 빚은 수임료 과다요구 및 무분별한 사건수임 등 변호사 비리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는 변호사징계 규칙안을 마련했다.지난 2월 변호사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징계규칙안은 소속회원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행위 외에도 ▲변협 및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에 정한 의무 및 결의,명령위반 ▲변호사의 품위손상 등 변호사단체의 질서를 문란케하거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까지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임기 2년의 위원장을 포함한 변호사 7명으로 구성될 징계위원회가 변협 및 지방변호사회의 징계청구에 대해 조사위원회의 검증절차를 거쳐 징계권을 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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