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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류 도장없앤다/총무처 지침/예비군훈련 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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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류 도장없앤다/총무처 지침/예비군훈련 축소 검토

입력
1993.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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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행정기관이나 민간단체,기업 등에서 각종 신청서류에 도장날인을 요구하는 관행을 없애고 신청인의 서명이나 무인으로 적극 대체키로 했다. 이와함께 각부처별 인·허가 등 규제 및 민원사무를 총점검,실효성이 없는 제도를 폐지하고 건축·위생 등 부조리가 많은 분야의 규제절차와 단속방법을 과감히 개선하는 한편 국민편의 위주의 민원처리체제를 확립할 방침이다.총무처는 10일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의 발족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쇄신 추진을 위한 행정규제 및 민원행정 개선지침」을 마련,각부처와 시·도에 시달했다.

이 지침은 재산권 행사 등 인감과 대조·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기관 등에서 신청서류에 도장날인을 요구하는 관행을 폐지,서명이나 무인으로 대체하고 이를 위해 근거법령의 개정전이라도 기관장 책임하에 서명에 의한 신청접수를 허용토록 했다.

이와관련,정부는 예비군훈련 및 민방위교육을 축소하고 적성검사·소양교육·위생업 종사자교육 등 일부 제도는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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