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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명 구속수감/브로커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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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명 구속수감/브로커 고용

입력
1993.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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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김대웅 부장검사)는 10일 브로커를 고용,사건을 수임해온 서울변호사회 소속 박진(42) 최진석변호사(36) 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 등 10여명이 최 변호사 등에게 사건을 알선해 주고 금품을 받아온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에 의하면 박 변호사는 9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무장이던 장모씨(59·수감중) 등 교통사고 손해배상사건 전문브로커 2명을 통해 사건 1백41건을 알선 받은 뒤 수임료로 받은 6억원중 2억2천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최 변호사는 서울 강남경찰서 자문변호사로 일하면서 91년 4월부터 경찰관 및 브로커 10여명으로부터 형사사건 89건을 알선받고 수임료의 20%인 5천2백여만원을 건네준 혐의다.

검찰은 연행했던 최 변호사 사무실 직원 등 9명은 혐의사실을 부인하는데다 월급을 받는 정식 직원들이라고 주장,일단 귀가시켰다.

박 변호사는 사시 24회,최 변호사는 사시 26회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수료후 법관 또는 검사를 거치지 않고 개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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