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차수명의원(54·울산남)이 지난 3일 자신과 부인 및 2남2녀 명의로 28억3천5백74만원의 재산을 공개하면서 부인명의의 토지를 축소·누락신고했으며 주택도 1채 누락시켰음이 9일 드러났다.또 차 의원이 2남2녀 명의라고 공개한 9억6천7백9만원의 부동산 대부분이 자녀들이 미성년일때 매입한 것이어서 사전 재산상속 의혹도 사고있다.
차 의원은 부인 박영숙씨(51) 명의의 부동산으로 경기 의왕시 학의동 412 일대에 7필지 5천3백12㎡(신고가 5억6천2백1만원)를 갖고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 이 일대 박씨 명의의 땅은 모두 5천9백53㎡여서 6백41㎡ 시가 7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축소 공개했으며 이 땅에 건평 30평의 별장식 주택을 갖고 있으나 이 부분은 공개에서 제외했다.
박씨는 또 경기 이천군 대월면 구시리 463의 밭 1천5백77㎡(공시지가 8백67만원)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공개하지 않았다.
차 의원의 차녀 주연양(21) 명의로 신고된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87의 3 대지 4백46㎡(신고가 3억9천2백74만원)는 주연양이 13세때인 85년에 차 의원이 매입,증여했으며 차남 호준군(18) 명의의 경기 용인군 외서면 근삼리의 임야 7만5천4백71㎡(신고가 3억1천6백98만원)는 호준군이 13세이던 88년에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차 의원은 이에 대해 『축소·누락공개는 재산집계 과정의 실수』라며 『자녀명의 부동산은 변호사 개업때 번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 구입가격은 신고가의 10분의 1이 안되는 싼 가격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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