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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정책금융 없앤다/98년까지 단계별로/재벌 여신관리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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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정책금융 없앤다/98년까지 단계별로/재벌 여신관리제 폐지

입력
1993.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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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공제조합 설립허용/국민등 3개은 민영화 검토/금발심,금융개편안 보고서은행대출금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정책금융이 4단계에 걸쳐 점차 축소돼 오는 98년까지 완전 폐지된다. 재벌그룹에 대한 여신관리제도도 98년까지 4단계로 나뉘어 축소·폐지되며 특히 여신관리제도의 핵심인 기업투자 승인제와 주력업체체도는 96년까지 폐지된다. 중소기업 국민주택 등 3개 국책은행의 민영화도 정책금융축소 차원에서 검토된다. 정책금융의 축소·폐지에 따라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완키 위해 지방신용 보증기관과 업종별·지역별 중소기업 공제조합의 설립이 허용된다.

금리자유화이후의 금리안정을 위해 재무부와 한국은행의 고위실무 책임자들로 「금리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되며 새금융상품인 시장금리연동형 예금(MMC)이 올해중에 2단계 금리자유화에 맞춰 도입된다.

금융산업발전심의회의 금융제도 개편연구 소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제도 개편방안 제1부 보고서」를 금발심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 방안은 몇차례의 금발심 논의를 거쳐 6월까지 정부안으로 확정,신경제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시행된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정책금융중 산업별 정책금융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대신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한 기능별 정책금융이 신설되며 농어촌 지원자금과 주택자금 등 소득보조적 정책금융은 재정으로 이관된다. 정책금융이 축소·폐지되기까지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재원조달과 운용을 전담하되 취급은행은 국책은행으로 한정하든가 국책은행을 민영화해 모든 은행이 정책금융계정을 둬 취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관련기사 8·9면

이와함께 금융시장 개방에 따라 핫머니(단기투기성자금)의 유입을 억제키 위해 국내외 금리차에 대한 이자평형세와 외환거래세를 신설하는 대책이 제시됐다.

은행의 부실채권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부실채권 매입회사를 신설하고 한은의 지급준비 대상을 비통화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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