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말리아 평화유지활동단에 공병부대 2백50명을 파견한다는 원칙을 결정하고 이를 유엔에 통보하겠다고 8일 발표했다. 지난 2월초 유엔으로부터 소말리아 파병의사를 타진받은 정부는 그동안 현지 답사,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파병을 결정했으며,이에 따라 유엔이 공식적으로 파병을 요청해오는대로 헌법 제60조 2항 규정에 의거,국회동의를 거쳐 현지에 파병을 하게 된다.우리나라가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해 파병하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투목적이 아니고 평화유지 명분에서 현지 건설활동에 참여하는 점,국제사회의 책임있는 한 구성원으로서 국력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공동사업에 기여한다는 점 등에서 파병결정은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베트남 전쟁중 64년부터 73년까지 현지에 파병,전투에 참가한 일이 있으나 그것은 동서대립이라는 냉전상황의 산물이었다. 걸프전에의 파병에선 실제 전투에 참가하진 않았어도 침략국에 대한 국제적 응징에의 동참이었다면,이번 파병결정은 해빙시대에서 지역분쟁 해소 및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보조를 함께한다는 뜻에서 새로운 성격을 지니며,우리 입지를 재음미하게도 한다.
소말리아 현지에선 무정부 상태에서 무장집단의 난립과 상호대립,식량 등 구호물자의 약탈 등이 자행되다가 미국,프랑스 등이 파견한 평화유지군에 의해 어느정도 혼란이 진정된 상태다. 현재 약 40개국 3만여명이 참가한 평화유지활동단이 구호,복구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파병결정에 즈음하여,우리는 파병에 따른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소말리아 현지에는 이미 국제적 협력양상이 자리잡고 있으므로 우리 공병부대는 현지활동에서 그들과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평화유지에 동참한 각국들에게 「함께 협력하고 싶은 상대」로서의 위치를 굳히기 위한 특별한 노력과 각오가 요구된다.
둘째,소말리아라면 그동안 우리나라와는 정치적 문화적 교류가 별로 없던 나라인 만큼 사회적 관습이나 생활양상에서 우리에겐 전혀 낯선 환경이다. 아무리 우리가 구호,건설 등으로 기여한다지만 현지인 특유의 생활관습과 문화를 먼저 이해함으로써 있을 수 있는 갈등을 피해가는 노력이 필요할줄 안다. 상호이해를 높이기 위해 파견장병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현지의 선참국측 협조도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돕는 입장일뿐 군림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셋째,비록 전투목적을 지니지 않았다해도 현지는 아직 완전히 평정된 곳이 아닌 만큼 불의의 충돌사고에 충분히 사전대비하여 파견장병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 주도 면밀한 안전대책이 몇번이고 다져져야 할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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