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복지 시설이 의무적으로 채용해야하는 사회복지사 숫자가 대폭 줄어든다.보사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복지 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오는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지금까지 사회복지 시설에서 단순노무자를 제외한 종사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사회복지사로 의무채용토록 한 규정을 단순노무자와 약사 간호사 영양사 등을 제외한 종사자의 3분의 1 이상으로 개정,사회복지사 채용의무를 대폭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법인만이 가정 및 직장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한 규정을 개정,앞으로는 개인이나 기업도 이들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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