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 기관별 실사작업/공청회 거쳐 최종안 국회제출민자당은 공직자 재산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 취임과 퇴임시 재산공개를 의무화함은 물론 근무기간동안 연 1회 공개를 정례화하기로 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민자당은 또 공개재산에 대한 실사작업을 입법부는 국회 윤리위에,행정부는 감사원에 맡기되 사법부는 3권분립 원칙에 따라 공개조항을 두지 않는대신 별도의 자체 기준을 만들어 공개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민자당은 내주말까지 당정치관계법 심의특위 주관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13,14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뒤 19일께 당정협의를 통해 이를 확정,4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의 고위정책 관계자는 재산등록 및 공개범위와 관련,재산등록 대상은 5급이상 당직자로 확대하고 공개는 원칙적으로 3급 이상까지 하되 처음에는 차관급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하위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을 채택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누락·허위신고시의 벌칙조항도 강화,위법사항 적발시 인사조치는 물론 형사상 고발조항을 신설하는 문제도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하위직인 4,5급은 해당 기관장이 등록재산의 공정성여부를 자체 심의하는 것으로 실사를 대체하고 민원관련 공무원인 시장 군수 경찰서장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 재직중인 4급직에 대해서는 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준공무원인 국영기업체 임직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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