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도 동·리등 최소단위로 전환정부는 2일 시·군·구·읍·면 등 광역단위로 지정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구역을 동·리 등 최소행정단위로 전환하고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 등 투기우려가 적은 농지 임야에 대해서는 허가·신고구역 지정을 가급적 해제해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제의 대상지역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정부는 또 생활보호 대상자 등 영세민에 대한 생업자금 융자한도액을 현행 가구당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농업진흥공사의 임대차사업 농지에 부재지주 농지 및 재촌지주의 1㏊이상 농지도 포함시켜 농어촌구조 조정자금의 지원이 가능케 할 계획이다.
경제기획원은 이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정부 주요업무 개선방안을 발표,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제의 개선과 관련,현재 3년(허가구역) 또는 5년(신고구역)으로 되었는 지정기간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구역지정을 해제하고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제의 운영에 있어서도 적정가격 심사제를 폐지키로 했다.
이남기 경제기획원 심사평가국장은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구역이 전 국토의 85%를 차지,토지자원의 원활한 유통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구역 축소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토지거래 가격의 일정비율로 강화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후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토지세를 중과하는 등 보완책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또 농가 영농규모 적정화사업 개선과 관련,경지정리사업시 대규모의 교환·분합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교환분합시 필요자금을 지원하여 농지의 집단화를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지 매매자금 융자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이와함께 농지매매 자금의 지원대상 지역을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로 한정,현재 지역별 농가별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특약등기제도를 신설하여 매매자금 지원농지는 8년간 전매를 제한할 계획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