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관한 격언이 법언인데,이 법언들중에는 법관이나 변호사 등 법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관한 폐부를 찌르는 표현이 많다. 『좋은 법관은 나쁜 이웃』이라느니 『법의 극치는 불법의 극치』라는 등 법조인의 끊임없는 자계와 수양을 당부하고 있다. 불행히도 그런 경계성 당부가 현실로 나타나 국민들의 인권보호와 법률구조의 막중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할 변호사들의 일부가 사회적 지탄과 공분의 대상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는게 무척 안타깝다.전문지식과 높은 교양수준으로 흔히 그 사회의 양식과 양심을 대변하는 계층으로 인정받아온 변호사들이 어쩌자고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는 그들 스스로가 잘 알 것이다. 법조인의 사명감과 양심을 팽개친채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건의뢰인들을 봉으로 삼아 수임료를 턱없이 비싸게 받아내 투기성 축재를 일삼은게 누구였던가. 또한 승소나 석방,형의 경감을 위해서는 법관들에 대한 향응과 증뢰마저 서슴치 않아 법조계를 타락시키고 결과적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법률 3등국의 풍토를 조성한 책임을 어쩔 것인가도 차제에 아울러 묻고 싶다.
어려운 사람들을 울려 그 만큼 돈을 모았으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할만도 한데 법률지식을 악용,봉급생할자 보다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내는 구두쇠 노릇마저 해왔다. 그래서 「불법의 극치」와 「나쁜 이웃」 노릇에 오랫동안 이골이 난 끝에 오늘과 같은 여론의 몰매와 표준소득률 인상이라는 제도적 응징까지 자초했다고 밖에 볼 수 없겠다.
그뿐이 아니다. 변호사에 매달린 시민들이 오히려 등을 돌려 과다수임행위를 고발하는 자구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이같은 변호사 「배싱」 대열에 사법부도 동참,법적 철퇴를 가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서울민사지법에서 지나친 수임료와 성공사례금의 일부를 되돌려주라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변호사회의 보수기준 준수를 강조한 뜻을 변호사들은 잘 헤아려야 할 것이다.
오늘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바람은 부당변호사의 응징에서 끝나지 않고,전직 동료였던 신참 변호사 수임사건들에 대한 편파적 판결로 인한 떼돈 벌어주기의 못된 관행철폐도 강력히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허가받은 ××과 짜고 해먹는다』는 노골적 원성이 사라질 날은 과연 언제일지 묻고 있는 것이다.
이 참에 인천지방 변호사회에서 『변호사여 부끄러워하자』는 30대 젊은 변호사의 참회수기라도 나온 것은 정말 다행스럽다. 이 변호사는 오늘의 고질적 병폐를 보다 못해 스스로 치부를 공개 고발하고,『사건 당사자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니 다른 변호사들도 이제는 부끄러운줄 알고 철두철미한 자정과 자기 혁신의 대열에 동참하는게 마땅하다. 만일 더이상 자정을 머뭇거렸다간 변호사 사회가 설 땅이 온통 무너지는 위기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번 공직자 재산공개 파문과정에서 또다른 국민적 공분의 대상으로 새삼 떠오른게 바로 변호사들이었다. 가진 자들중에서도 가장 지탄받아야할 계층의 하나라는 시각이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 개인은 물론이고 협회는 대쪽같은 재야 법조인으로서의 사명완수와 함께 가진 자의 바람직한 품격세우기에 두루 매진하기를 당부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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