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일 세법을 잘 알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세금과 관련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본청과 7개 지방청의 민원봉사실에 「중소기업 세무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국세청은 이 센터에 민원봉사실의 법인세 담당 직원을 상담요원으로 고정배치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지원제도 안내와 세금관련 서류작성 지도 및 대행,세금관련 민원 등을 접수해 처리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부가가치세과를 비롯한 각 부서들은 상담요원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상담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나 예규 등을 신속하게 제공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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