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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안보리 회부/IAEA 특별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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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안보리 회부/IAEA 특별이사회

입력
1993.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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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불복행국” 결의안 채택【빈=한기봉특파원】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는 1일 북한의 핵문제를 유엔안보리와 총회에 보고토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35개 이사국중 21개국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은 중국 등 일부 이사국의 반대로 표결에 부쳐져 이사회에 참석한 34개국중 찬성 28개국,반대 2개국,기권 4개국으로 통과됐다.★관련기사 6·7면

표결에 반대한 나라는 중국과 리비아이고 기권국은 인도 파키스탄 시리아 베트남 등 4개국이다.

결의안은 『북한이 특별사찰 수락을 촉구한 IAEA의 두차례 결의에 대해 아무런 긍정적인 회신을 보내오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을 핵안전협정 불이행국으로 판정했다.

이에따라 이사회는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이 북한의 협정위반사실과 IAEA가 북한의 핵물질 전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을 유엔안보리 및 총회 그리고 전 IAEA 회원국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IAEA 이사회는 이와함께 북한이 핵시설 관련 추가정보를 제출하고 영변의 두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수락할 것을 촉구했다.

핵안전협정 불이행에 대한 유엔보고는 IAEA 헌장 12조와 협정 19조에 따른 조치이다.

블릭스 사무총장은 이사회 폐막후 기자들에게 결의안 채택이 불가피했던 배경을 설명하고 『다음주께 유엔안보리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 대표로 이사회에 참석한 김광섭 주오스트리아 대사겸 국제기구 대표는 결의안 채택후 기자들과 만나 『IAEA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도 안보리로 문제를 넘긴 것은 대결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결의안 채택을 비난하고 『북한은 국가 자주권과 안보를 지키기위해 효과적이고 강력한 자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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