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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원 「소비자보호 시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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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원 「소비자보호 시책」 발표

입력
1993.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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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입농산물 녹색신고제/사용농약 표시 의무화/의료분쟁 조정·집단소송법 신설/렌터카 등 5업종 보상대상 추가정부는 1일 외국의 수입농산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수입농산물에 대한 녹색신고제를 도입,수입농산물의 재배·보관·운송단계별 사용농약의 명칭 및 농약 살포시기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최근들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의료사고의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키 위해 올해안에 의료사고 분쟁조정법을 제정,피해보상에 필요한 의료분쟁조정기금을 설치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형 교통사고나 「페놀사태」 「망원동 수재」 등과 같이 동일 사안에 여러사람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 이해관련자가 집단으로 피해구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 제도는 다수의 피해자가 소송 대표자를 정해 피해보상(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동일 소송이 반복되는데 따른 행정낭비를 줄일 수 있다.

경제기획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3년도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금년 상반기중에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을 개정,자동차대여업(렌터카업) 자동차정비업 학원운영업 이사화물운송업(이삿짐센터) 주택건설업 등 5개 업종을 소비자피해보상 대상업종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자동차를 산 사람이 제품상 결함있는 자동차를 새 자동차로 교환받을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소비자의 「알 권리」를 신장키 위해 기계 금속 전기 화공 섬유 토건 잡화 등 7개 분야별로 공산품 품질정보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오디오 가스렌지 등 50개 주요 소비생활품목에 대한 품질비교평가 결과를 언론매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표키로 했다.

에너지이용 기자재의 효율 및 등급표시제를 강화,대상품목을 현재의 승용차 냉장고 조명기기 등 3개에서 에어컨 세탁기 가스보일러 전자식 안정기 등을 포함한 7개로 확대하고 표시방법도 5등급에서 8등급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특히 의약품의 오용·남용을 막기 위해 대중광고 제한품목을 지정,소화성 궤양용제(잔탁 큐란 등) 순환계 약품(우황청심환 징코민 등) 자양강장변질제(박카스 원비 등)에 대해서는 보사부의 인가를 받은 효과와 효능이외에는 광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비자보호관련법령 정비 ▲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소비자단체의 공표권 확대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 도입(울릉도 오징어 제주옥돔 등 30개) ▲쌀의 표시제 개선(생산지 생산연도 가공연도 품질 등 표시를 제도화)

◇소비자안전관리 강화 ▲공산품 품질정보 공개 ▲공산품 규격 및 형식승인 대상확대 ▲불량식품 비교전시회 개최

◇거래적정화 ▲가격표시제 대상확대 ▲수입품의 원산지 표시대상에 1백45개 추가 ▲주유소의 공급자표시제(폴사인제) 시행강화

◇소비자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 ▲기업내 소비자피해 보상기구 설치 업종으로 숙박업 문화오락업 건설업 등 추가 ▲금융거래약관의 공정성 유지 지도강화<이백만기자>

◎공산품 품질평가 공표/농산물 품질인증 확대/쌀산지·가공연도 표기/결함 자동차 교환 면세/의약품 광고제한 확대

□주요내용

▲공산품 품질 비교평가(가스레인지 등 50개)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제 확대(3→7개)

▲농수산물 품질인증제 확대(농산물 66개 등)

▲공산품 품질정보위 운영(전기 등 7분야)

▲쌀의 표시제도 개선(생산지·가공연도 등)

▲농수축산 가공식품 표준 규격마크 제정

▲우수 의약품 관리기준 적용 의무화(93·5월)

▲의약품에 대한 대중 광고제한 확대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기금 설치

▲수입농산물 녹색신고제 도입(93·7월)

▲수입품 원산지표시제 확대(1백45개 추가)

▲소비자집단 소송법 제정(94년 국회제출)

▲피해보상 대상업종 확대(학원 등 5개)

▲의료사고분쟁조정법 제정(93년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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