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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식씨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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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식씨 7년 선고

입력
1993.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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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7단독 윤우진판사는 1일 한양대 등 대입대리시험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신훈식(35·전 광문고 교사),김세은피고인(37)에게 업무방해·공갈죄 등을 적용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홍정남피고인(46·전 정릉여상 교감) 등 브로커 5명에겐 징역 3년∼징역 1년6월,노혁재피고인(21·연세대 의예1) 등 대리응시생 7명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차례 대리시험을 부탁한 학부모 이영순피고인(52·여) 등 4명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두차례이상 대리시험을 시도했거나 내신성적을 조작한 학부모 장인원피고인(44·여) 등 4명에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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