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연합】 일본 집권당 자민당은 31일 임시 총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 관련 4개 법안을 확정,법안의 국회제출에 앞서 당내 절차를 모두 매듭지었다.자민당의 4개 법안은 ▲중의원의 단순 소선구제 도입을 근간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치인 개인에 대한 헌금을 금지한 정치자금 규정법 개정안 ▲인구 1인당 2백50엔을 기준으로 정당교부금을 산정토록 하는 정당조성 법안 ▲선거구 관할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규정한 중의원 선거구획위원회 설치법안 등이다.
자민당은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에서 가네마루 신(김환신) 전 자민당 부총재의 거액 탈세사건을 계기로 정치인 개인에 대한 헌금을 전면 금지토록 했으며 이 법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에 있을 때는 선거권 등 공민권을 정지하도록 하는 등 당초 방침보다 강화된 입장을 보였다.
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는 ▲보도기관의 선거예측보도 자제 ▲호별방문금지 해제 ▲선관위 입회 연설회의 부활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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