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6만㎏중 24㎏ 추출/한차례 검사로 이상무 판정/담당전문가도 “재검사땐 장담 못한다”보사부가 뉴질랜드산 수입홍합중 0.04%에 불과한 양만 단 한차례 검사한후 뉴질랜드정부의 통보에 따라 이미 내려졌던 판금조치를 번복,수입홍합 상당량을 시중에 유통토록 허용해 국민건강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보사부는 지난 30일 봉인조치한 수입홍합 6만㎏중 24㎏을 임의추출,국립보건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한 결과 성신수산이 코뉴피셔리사로부터 수입한 홍합에서만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성신수산 홍합은 전량 폐기토록 했고 뉴질랜드에서 균이 검출된 것으로 통보된 키위머슬사 홍합은 이번 조사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모두 폐기처분토록 했다.
보사부는 대신 탤리스피셔리사 등 4개사를 통해 수입한 홍합은 균이 검출되지 않아 전량 시판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리스테리아균은 감염 가능성이 높은데도 전체량의 0.04%만 채취,검사했고 그것도 단 한차례의 검사결과만으로 시판을 허용한 것은 안이한 결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어패류가 발견될 경우 일정지역에서 채취되는 전량을 폐기처분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특정회사 제품은 폐기 처분하고 나머지 회사제품은 유통시킨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역학조사를 담당한 국립보건원 박기덕 미생물부장도 『보사부에서 보낸 검체를 대상으로 조사했다』며 『재검사할 경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된 코뉴피셔리사 홍합 5천3백여㎏은 이미 시중에 유통중이어서 이번 판금해제조치로 출하될 홍합과 섞여 판매될 경우 리스테리아균에 의한 발병위험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지금까지 뉴질랜드산 홍합을 먹지 않도록 당부한 보사부가 서둘러 일부 홍합은 판매를 허용,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주로 뷔페식당 등 대형 음식점에 고가로 팔리고 있는 뉴질랜드산 홍합은 올들어서만 12만7천㎏이 수입될 정도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뉴질랜드산 홍합에서 검출된 리스테리아균은 면역체계가 약한 임산부나 어린이 노약자에게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높은 식중독이나 급성수막염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보건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수입식품에 대해 중금속 함유여부 검사만 하고 있는 보사부의 현행 수입식품 검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사부는 수입홍합에 리스테리아균이 있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뉴질랜드정부로부터 통고를 받고서야 서둘러 판금조치하고 역학조사에 나서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는 수입식품에 국민이 얼마나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강진순기자>강진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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