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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투개표동원 위헌/교총서 헌법소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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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투개표동원 위헌/교총서 헌법소원청구

입력
1993.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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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회장 이영덕)는 31일 교원들을 각종 선거의 투개표사무 종사원으로 동원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3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교총은 청구에서 『선거관련 법류에는 행정기관 공무원 외에 교원 법원공무원 금융기관 직원중에서 투개표 종사원을 위촉토록 규정돼 있는데도 실제로는 투개표 종사원의 3분의 2 가량이 교원으로 충당돼 일선학교 수업결손이 발생하고 교원의 업무가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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