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0일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매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자금출처 조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투기혐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1만여명만을 따로 선정,자금출처를 집중조사키로 했다.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를 밝히도록 요구하는 사전 안내문을 일률적으로 발송,자금출처를 밝히도록 해왔으나 4월1일부터는 부동산 취득자의 소득과 양도상황 등을 검토,투기 및 변칙증여 혐의가 높은 대상자만을 집중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이석희 재산세국장은 『투기나 변칙 증여혐의가 짙은 소수만을 집중 조사,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불필요한 민원소지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 자금출처 조사를 위한 사전안내문 발송제도를 폐지하게 됐다』고 밝히고 대신 매년 1만명 정도의 중점 조사대상자를 선정해 이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금출처를 밝히도록 요구하는 한편 가족의 부동산 거래상황까지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로 일정금액 미만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나 경력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미루어 자력으로 부동산을 살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지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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