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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의원 11명 징계/재산파문 수습/정동호의원 출당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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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의원 11명 징계/재산파문 수습/정동호의원 출당조치

입력
1993.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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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사퇴 3·탈당 2명/조진형·남평우·금진호·이원조·김영진의원/5명 당총재 공개경고민자당은 30일 재산공개 파문에 대한 당차원의 수습조치로 재산형성과정과 보유실태에 문제가 있어 국민의 지탄을 받은 의원 6명을 의원직 사퇴 또는 탈당토록 하고 5명에 대해서는 김영삼대통령의 경고서한을 발송하는 한편 6∼7명에 대해서는 비공개 경고조치했다.

의원직 자진사퇴의 경우는 김재순(강원 철원·화천) 유학성(경북 예천) 김문기의원(강원 명주·양양) 등이고 탈당은 박준규 국회의장(대구 동을)과 임춘원의원(서대문을) 등이다.

정동호의원(경남 의령·함안)은 의원직 사퇴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으나 31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을 경우 당기위에서 출당(제명)조치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3면

경고대상자는 조진형(인천 북갑) 남평우(수원 권선을) 금진호(경북 영주·영풍) 이원조·김영진의원(전국구) 등으로 부총무를 맡고 있는 조 의원을 포함,당직 및 지구당 위원장의 사퇴가 뒤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민자당은 비공개 경고대상 의원에 대해서는 명단과 숫자를 밝히기를 거부했으나 지역구의 C모,K모,S모,J모 의원과 전국구의 L모의원 등이 그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재산공개제도를 법제화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은 개정안에 ▲재산공개제도를 의무화하고 ▲재산등록 대상과 범위도 우선 5급이상 공무원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며 ▲등록재산가격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통일해 나가는 내용 등으로 반영시킬 예정이다.

민자당은 재산공개제도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에 따른 실사 및 검증장치를 두고 ▲벌칙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공직자의 부정취득재산에 대한 조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특별연장,사후에도 세금추징을 가능토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민자당은 또 당분위기 쇄신차원에서 일부 당직 및 국회회직을 개편하는 문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경고를 받게된 의원들의 당직 및 지구당 위원장직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상식선상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경고에는 15대 공천에서 공천을 주지 않겠다는 총재의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고조치를 받은 의원들을 포함해 축재 등의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인사들에 대해서는 재산의 상당부분을 자진 헌납케해 과학기술재단을 설립하는 등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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