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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연기군수 청구/파면 무효확인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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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연기군수 청구/파면 무효확인 기각

입력
1993.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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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윤창수)는 30일 지난해 14대 총선에서 관권개입 사실을 폭로한뒤 파면당한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총무처는 『한씨가 특정정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는 등 비위사실이 인정되므로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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