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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근안검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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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근안검거” 총력

입력
1993.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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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30일 김근태씨 고문사건으로 수배된 이근안 전 경감(55·전 경기도 경공안분실장) 검거를 위해 검문검색 및 연고지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전국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경찰청은 전언 통신문을 통한 지시에서 『전담수사 요원 및 연고지별 수사담당 경찰관을 재정비하고 친인척·동창상대 탐문수사와 자수권유를 병행하라』며 형식적 수사를 지양할 것을 강조했다.

경찰청은 사찰 암자 등 은신용의 장소와 온천장·숙박업소를 일제 검문검색하고 4월4일까지 연고지별 전담 경찰관 명단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씨는 김근태씨 고문사건으로 88년 12월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불법체포 감금)혐의로 지명수배됐다. 공소시효는 7년이나 공범 4명에 대한 재판이 끝나지 않아 이씨의 공소시효 진행은 중단된 상태다.

경찰은 경기경찰청에 수사전담반을 두고 서울 등 7개 연고지 18군데에 수사요원 30여명을 배치해놓고 있다.

검찰도 최근 14명으로 특별검거반(반장 홍준표검사)를 편성해 연고지 수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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