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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탈퇴 유도도 부당행위”/총액기준 임금교섭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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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탈퇴 유도도 부당행위”/총액기준 임금교섭 고수

입력
1993.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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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 5개년 계획 7월부터 집행/국회 노동·경과위 답변국회는 30일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김시중 과기처 이인제 노동부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과위와 노동위 월례회의를 각각 열어 정부의 신경제 1백일 계획과 한국자동차보험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대책을 가졌다.

경과위에서 이 부총리는 『금년부터 97년까지 시행할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오는 7월1일부터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위에서 이 장관은 원진레이온 직업병문제와 관련,『산업보건연구원에서 검토중인 직업병 기준 개정안에 따라 이황화탄소(CS2)로 인한 특이증상이 하나만 있어도 중독증으로 간주,직업병으로 인정되도록 4월중 현행 인정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한국자동차보험의 부당노동행위 문제에 대해 『비록 회사측에서 노조탈퇴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회사 간부들의 노조탈퇴 유도행위를 방치할 경우 다른기업의 노사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사법처리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총액임금제와 관련,『임금관리의 합리화를 위해 총액기준의 임금교섭 방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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