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계약만료후 두달간 불법 시공【부산=임시취재반】 78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무궁화호 열차 전복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한전의 전력구설치공사는 감리도 없이 시공중이던 불법공사로 밝혀졌다.
30일 검경 합동수사반에 의하면 한전 지중선 사업처 부산지소는 지난 90년 1월23일 설계감리회사인 동명기술공단(대표 신재호)과 북부산세무서구포 삼거리간(3㎞) 전력구설치공사에 대한 감리계약을 맺었으나 지난 1월11일로 기간이 만료됐으며 한전측은 동명기술공단과의 계약연장 또는 타업체와의 감리계약도 체결하지 않은채 2개월여동안 감리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한전측은 사고후 감리업체를 동명기술공단으로 발표했었다.
한전측이 동명기술공단과의 계약연장을 하지 않은 것은 감리용역비 산정문제로 대립해왔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계약기간은 지났으나 그동안 공사중단 일수가 많아 공사중단기간 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동명기술공단 관계자들은 『계약기간이 지나면 감리업체는 공사와 관련된 감리권리도 의무도 갖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경 합동수사반은 동명기술공단 사고지점 감리사원이었던 변태석씨(28) 등 2명을 소환,정상적인 감리업무 수행여부와 시공상의 문제점 등을 조사중이다.
건설기술 관리법상(27·28조) 정부나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계약 총공사비 1백억원 이상의 공사는 감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정토록 돼있는데 이번 전력구설치공사는 계약 총공사비가 2백억원이다.
감리는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해 설계도와 맞게 시공됐는지를 감독하는 제도로 공사규모와 종류에 따라 감리자의 자격도 다르게 규정돼있다.
한편 지난해 신행주대교 붕괴사고이후 건설부는 총공사비 1백억원이상 대형 공공공사의 경우 감리회사가 감독기능까지 수행하는 책임감리제를 도입,실시한다고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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