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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상속·증여세의 허점(부의 대물림/세금 사각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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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상속·증여세의 허점(부의 대물림/세금 사각지대:상)

입력
1993.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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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제대로내면 “팔불출”/법은 멀고 탈세의 길은 넓었다/우회증여등 신종수법 속출/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구입은 고전/최근 세제보완전까진 종횡무진 악용엄청난 파문을 몰고온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가 차관급을 끝으로 일단락돼가고 있으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부정 및 비리를 치유하는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인식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8세밖에 안된 어린이가 대지 1백평짜리 저택을 갖고있고 20여만평의 임야가 아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속·증여세 관련제도 및 행정이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속세는 『바보세』라고도 한다. 바보 멍청이가 아닌 다음에야 제대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어디있겠느냐는 얘기다. 지금은 세법이 대폭 보완되고 납세자에 대한 전산작업이 완료돼 상속세의 탈세수단은 극히 제한돼 있으나 얼마전까지만 해도 고액 상속·증여의 경우 탈세의 길은 더욱 넓고 그 형태 또한 천태만상이었다.

이번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50여명의 의원과 상당수 장·차관들이 이용한 것으로 밝혀진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구입은 널리 알려진 일반화된 절세수단이고 이밖에 재단설립,주식위장 증여,부분증여후 주식매입,개인소유 부동산의 법인매각,주식 채권 등 부동산이외 상속,상속분,부동산을 담보로 한 융자,세대생략 이전 등이 고액상속자들의 단골 탈세수법인 것으로 분석됐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상속은 부동산 가격이 인플레율 이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한 초보적인 수법으로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상속시킴으로써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고 안전하게 상속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널리 이용돼왔다.

이번에 이모의원이 8세 손자에게 1백평 저택을 증여한 것이나 15세 안팎의 2세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모 고위 공직자의 경우가 이같은 변칙증여(상속) 방법을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90년 1억원도 안되는 세금(국세청 관계자 추정)을 내고 손자에게 사전 상속한 이 의원이 똑같은 재산을 정상적으로 상속할 경우 최소 4∼5배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지않겠느냐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모의원이 8세의 손자에게 집을 물려준 것은 세대생략 이전을 통한 상속세 절세의 수법중 하나이기도 하다. 세대생략 이전이란 부모가 자식에게 정상적으로 재산을 상속시키지 않고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집 재산을 주는 것으로 이 경우 두차례 이상 물어야할 세금을 한차례로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번 재산공개에서는 모두 10여건의 이같은 사례들이 적발됐다.

재단 등 법인을 통한 투기 및 탈세도 전형적인 수법의 하나로 드러났다. 개인재산의 사회환원과 상속세 탈세수단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없는 재산가들이나 재벌들의 재단설립은 항상 국세청의 주시대상이 되고 있으나 여전히 주식 위장증여와 함께 상습적인 변칙상속 수단으로 애용돼왔다. 주식으로 상속세를 피하는 방법은 증여세 과세대상 미달금액을 해마다 증여,2세를 대주주로 만들거나 미리 다소의 증여세를 물고 일부 주식을 2세에게 증여한뒤 그 재산의 과실로 선대의 주식을 계속 매입토록 하는 수법으로 재벌들에게는 이미 일반화된 상속세 회피수단이다.

또한 사전상속 받은 재산을 동생에게 재차 증여하고 부동산 처분대금을 아들에게 사전 상속하며 아버지의 토지를 친척명의로 이전한후 아들에게 우회증여하는 등 신종 수법들도 이번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다.

골동품 등 고가품에 대한 상속세가 제대로 과세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고 상속세 공제부분도 검토대상의 하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세법상 상속이나 증여재산에 부채가 포함돼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한뒤 세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결국 10억원짜리 집을 5억원에 임대하고 이 집을 담보로 3∼4억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꾸며 2세에게 넘길 경우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도 10억원짜리 집을 고스란히 대물림할 수 있게 돼있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들이 수많은 재산을 부인과 2세 3세 명의로 이전하고 세금을 모두 냈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갖가지 교묘한 수법들을 동원해 실제 납부한 세금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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