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재산파문박준규 국회의장이 29일 민자당 재산공개 파문과 관련,의원직을 고수한채 민자당을 탈당했다.
박 의장은 지난 24일 국회의장직을 사퇴한 이래 민자당 지도부로부터 재산공개 물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압력을 계속 받아왔으나 이를 거부하고 이날 자진 탈당했다.
박 의장은 탈당성명에서 『본인의 명예를 지키고 일련의 사태수습에 도움이 되기 위해 정든 당을 떠난다』면서 『그간의 사정과 입장을 기회있을 때 소상이 밝히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2·3면
박 의장은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될 의장사퇴서 표결 등의 기회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재순 전 국회의장도 이날 재산공개 과정에서의 물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자진사퇴한뒤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또 임춘원의원도 이날 하오 민자당을 탈당했다. 이로써 민자당 재산공개 파문과 관련해 신변을 정리한 경우는 김재순·유학성·김문기의원(의원직 자진사퇴)과 박준규 임춘원의원(탈당) 등 5명이며 정동호의원은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당기위에서 출당(제명)조치 될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30일 나머지 물의의원에 대해 총재명의의 경고를 함으로써 재산공개 파문을 매듭지을 예정이다.
공개경고 대상의원은 서정화 정호용 강우혁 남평우 금진호 이원조 김영진의원 가운데 5∼6명 등이다.
그리고 경고의원들중 국회직이나 당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자진사퇴가 적극 유도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고위소식통은 탈당한 박 의장과 임 의원에 대해 『당원이 탈당하면 당이나 당총재로서 강제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어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뒤 『형식논리이기는 하지만 탈당을 해도 위법사실이 있으면 법적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해 사법처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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