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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사고 사상자 배상액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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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사고 사상자 배상액과 책임

입력
1993.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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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 100만원 30세 사망자/1억2천만원 일시불 지급/철도청서 우선 지급… 「한전공사」 원인싸고 논란무궁화호열차 전복사고 사상자에 대한 배상금 규모와 최종 배상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배상법은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사망자에 대한 유족배상금은 이자를 단리로 계산해 손해액을 전액 한꺼번에 지급하는 라이프니츠 방식에 따라 배상토록 돼있으며 부상자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해주고 장애로 인한 휴업배상을 해준다.

배상금은 사망자나 부상자의 월수·연령·장애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월수 1백만원인 30세 사망자 유족의 경우 약 1억2천1백만원을 받게 된다.

단 배상금외에 사망자 유족에게 2백12만원의 장례비,20만∼2백만원의 위자료가 별도로 지급된다.

81년 5월14일 발생한 경산사고의 경우 56명 사망,2백44명 부상에 모두 22억8천6백12만3천원의 배상금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배상금은 사망이 2천1백94만7천원,부상자는 1천6백만원이었다.

배상금 지급책임은 1차적으로 철도청에 있다. 철도청은 라이프니츠 방식에 따라 배상금을 일단 지급하고 이번 사고가 한전의 전력구공사에 사고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한전측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 경우 구상금은 한전과 철도청과 과실정도를 따져 과실상계로 산정된다.

한전측은 다시 시공회사인 삼성종합건설,삼성측은 하청업체인 한진건설측에 각각 구상권을 행사하게 돼 관련기관·업체의 최종 배상금의 범위결정까지는 오랜 시일이 경과될 것으로 보인다.<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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