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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공시지가 열람/21일까지… 이의신청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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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공시지가 열람/21일까지… 이의신청 재심의

입력
1993.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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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93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열람을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실시키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건설부는 전국 2천5백만여 필지에 대한 지가를 조정하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작업을 이달중 마무리짓고 주민열람을 실시,이의를 받아 지가를 재심의한후 오는 5월중 93년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토지소유자들은 열람기간중 토지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땅값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요청을 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달 확정·발표된 30만 표준필지의 공시지가를 토대로 전국 2천5백15만필지에 대해 각각의 지가를 매기는 것으로 토초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국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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