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심야연행 철야조사/김문기의원/다방서 임의동행 형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심야연행 철야조사/김문기의원/다방서 임의동행 형식

입력
1993.03.30 00:00
0 0

◎부정편입학 혐의로대검 중수부는 29일 상지대 재단이사장인 민자당 김문기의원(61·명주·양양)이 부정입학 대학공금유용 등을 한 혐의로 잡고 김 의원을 임의동행형식으로 연행,철야조사했다.

검찰은 최근 교육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내사한 끝에 김 의원의 부정편·입학 공금유용 등의 혐의를 포착,이날 하오 10시께 검찰청사로 사실상 강제연행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부동산을 매입한 경위와 함께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자금의 출처,재단의 파행운영실태 등을 집중 추궁,혐의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30일중 업무방해,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행방을 감춘 전 상지대 총장비서실장 황재복씨(김 의원의 사위)와 김귀현씨(전 부총장겸 상지전문대학장) 등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상지대 김흥성 회계과장(45),김달기 교무과장(46) 등 대학관계자 4명과 한의대생 학부모 5명을 연행,조사를 펴 김 의원의 혐의사실을 포착,이날중 출두할 것을 요구했으나 김 의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이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소재파악에 나서 이날 하오 9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레스호텔 부근 다방으로 재단관계자를 만나러온 김 의원을 연행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재단관계자와 이 다방에서 만난다는 정보를 입수,대기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철야조사 과정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상지대 재무관련 서류와 직원 등을 수사한 결과 혐의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을 부정편입학과 관련,업무방해혐의로 일단 구속한뒤 교육부·국세청의 감사과정에서 탈세 등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수사관을 원주에 보내 상지대 재무관련 서류를 압수한뒤 29일 학교 관계자·학부모들을 연행했었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말께 김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