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9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정보처를 해체하고 시·도단위 지구대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군기무사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국방부는 대통령으로 돼있는 군기무사 설치령을 개정,기무사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두어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 출입을 금지키로 했다.
또 연대까지 운영되던 기무부대를 사단까지만 운영하고 사령부의 불필요한 인원을 조정,1천여명을 감축하며 도심에 위치한 기무사령부도 이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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