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닉 어림도 없다/단추만 누르면 척척… 마치 “손금보듯”/부동산·골프회원권·콘도등 총망라/매매가격·당사자·시기 완벽히 수록/검색자격 극도제한… “정보공개도 불가”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가 큰 파문을 몰고 오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국세청으로 쏠리고 있다. 개인별 재산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있는 국세청이 고위공직자들의 각종 비리를 모르고 있었는지,상식밖의 증여에 세금은 제대로 매겼었는지,신고누락 및 축소 신고부분에 대해 앞으로 조사를 할 것인지 등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다.
국세청은 조그마한 집 한채만 팔아도 정확한 조사를 통해 어김없이 세금을 매길 정도로 개인의 재산 변동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 1천만 납세자의 재산상황을 숟가락 숫자까지 알 정도로 철저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이 「탈세포도청」 「경제안기부」로 통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세청이 국민 개개인의 재산상황을 손금보듯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전국을 연결한 전산망 덕분이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세청 전산실은 지난 71년부터 내무부와 건설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개인별 자산상황을 입력하기 시작해 현재는 전국의 근로소득자 9백만명과 사업자 3백만명 등 납세자 1천2백만명의 재산관련 자료를 전산화시켜놓고 있다.
수록된 재산관련 자료는 개인별 부동산 보유현황과 소득상황,골프회원권,호화별장,콘도,고급승용차 등 사치성 자산의 보유현황 등이다. 부동산의 경우 전국의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보유상황이 개인별로 파악돼 있으며 부동산자료 전산화가 시작된 지난 81년 이후부터는 부동산의 매매 상속 증여 소유권이전 등 모든 변동상황이 자세하게 입력돼있다. 부동산 전산화가 시작된 것은 81년이지만 개발예정지나 투자가치가 있는 부동산이 81년이후 한번쯤은 거래됐기 때문에 소위 자산으로 일컬을 수 있는 부동산은 모두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만 누르면 누가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에 매매했는지를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등록사업소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꾸준히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현재 고급 승용차와 요트 호화별장 콘도 등의 개인별 소유현황을 파악해 놓고 있으며 개인의 근로소득세 임대소득 이자배당 등 자산소득도 국세청의 전산망에 다 수록돼있다.
따라서 국세청이 전산망을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가 정확한지,진짜투기꾼은 누구인지,세금은 제대로 냈는지를 가려내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간단한 작업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쉽게 입을 열지않고 있다. 국세청의 함구이유는 납세자와의 신의 때문이다.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전제로 국세청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것. 국세청 관계자들은 『개인재산의 비공개는 세계적으로 보편화 돼있는 원칙』이라며 『일본에서 록히드사건이 터졌을때 다나카 전 수상의 재산을 공개하라는 일본 국회의 빗발치는 요구에 다나카도 납세자의 한명이라며 공개요구를 일축한 일본 국세청장의 발언은 유명한 일화』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산망을 통해 자료를 열람해 볼 수 있는 사람도 극도로 제한돼 있다. 일선세무서의 경우 2명 정도만이 비밀번호를 갖고 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나 이것도 부분적인 일반 정보뿐이다. 과거에는 일선세무서에서도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었으나 91년 수서사건때 시내 Y세무서에서 특정인의 재산내역이 흘러나와 말썽을 일으킨뒤 정보검색 가격을 대폭 제한했다. 현재 개인의 재산상황을 모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는 본청 각국의 1명씩 모두 15명 정도만 갖고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 법률적인 제약도 국세청의 운신을 어렵게 하고있다.
국세청은 이번 공직자 재산 공개과정에 아직까지 관계기관으로부터 협조요청이 없었다며 앞으로도 특별한 지시가 없는한 조사에 나서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재산공개 과정에서 말썽이 빚어진 대부분의 사안들이 이미 5년의 조세시효(미신고 상속·증여세는 10년)를 지난 것들이어서 법률적인 조치가 어려운 형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종재기자>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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