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6일 하오 황영하 사무총장 주재로 정부 38개 부·처·청의 감사관계자 회의를 열고 각급 기관별로 책임지고 내부비리를 스스로 척결토록 자체 감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감사원은 이와함께 구조적 부조리의 실태파악 및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사정기관 상호간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감사원 경찰청 국세청 은행감독원 등에 협조전담부서 및 책임자를 지정해 비위자료를 상호 이첩하거나 조사의뢰토록 했다.
감사원은 이날 회의에서 각급 기관이 중점적으로 척결해야 할 비리로 ▲지도방문을 빙자한 금품수수 ▲관련업체·단체로부터 월정금을 받는 행위 ▲요건불비·불법행위·위반사항 등을 묵인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신속처리를 빙자한 금품수수 ▲단속계획·예정가격·개발계획을 누설하는 유착비리 ▲부과대상 제외 또는 세액경감을 조건으로한 대가수수 등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각급 기관별로 최우선 척결과제를 2∼3개씩 선정,지속적인 자정활동을 펴나가는 한편 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견제제도 및 연대책임제 등을 도입할 것을 시달했다.
한편 감사원은 공무원이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 또는 불가피한 금품수수를 자진 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키로 하고 자체 감사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생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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