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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재산공개법 마련/전공무원 대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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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재산공개법 마련/전공무원 대상 의무화

입력
1993.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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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로이터=연합】 대만은 앞으로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입법원(의회) 대변인이 25일 밝혔다.입법원은 지난 24일 총통(대통령격)과 각료들을 비롯,2만여명에 달하는 모든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재산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청광법」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저지를 노린 의사방해 공작이 연일 계속되고 있어 현재로선 입법화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만의 집권 국민당은 지난 12월 총선당시 잇단 부패추문에 휘말리는 바람에 대패한뒤 이같은 공무원 부패방지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력에 시달려왔다. 재산이 적어도 1백억 대만달러(미 3억8천5백만달러 상당)로 추정되는 연전 행정원장(총리격)도 지난달 취임당시 재산공개 요구가 있었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관련 법률이 마련되면 자신도 이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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