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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대학생 복적 의결/각의/87년 7월이후… 대상자 2천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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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대학생 복적 의결/각의/87년 7월이후… 대상자 2천명선

입력
1993.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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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25일 시국관련 제적대학생들의 복적을 위해 대학생 정원령중 개정령을 의결했다.오병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정원을 규정한 대학 학생정원령 2조 3항에 특례규정을 신설,87년 7월11일부터 93년 2월24일 사이에 학생활동과 관련,제적된 학생에 한해 소속대학 총·학장의 허가를 얻어 정원외 재입학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또 『제적생들이 4월중 복학할 수 있도록 대학 학생정원령에 이번 학기에 한해 4월30일까지 재입학을 허용하는 부칙을 명시,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없이 학기내 복학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구제조치의 대상을 시국사건 및 학원분규사태로 제적된 이른바 「성행불량」 학생을 포함,일단 4백명선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대학별 실태조사가 끝나면 2천여명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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