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선점→부동산 취득→재산증식/도공 사장때 그린벨트 구입/정동호/육참 총장때 군사지역 매입/정호용공직자 출신 국회의원들이 직위를 이용해 치부에 필요한,정보를 선점,부도덕한 방법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뒤 직권남용과 친분동원 등으로 그 재산의 보호·유지와 재산가치 증식을 계속 해왔음이 드러났다.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은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운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 등으로 일부 재산의 경우 가처분소송 등으로 재산권 확보를 위한 2중장치를 했거나 아예 이번 재산공개에서 고의로 누락시킨 것도 있다.
【광주=유승호기자】 총재산이 28억8천6백여만원이라고 신고한 정동호의원(58·의령·함안)은 도로공사 사장으로 재직중이던 86년 서울대전간 중부고속도로 건설로 집을 잃게된 철거민들의 「그린벨트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권리(도시계획법 시행규칙 7조3항)」을 이용,미리(86년 11월26일) 처남 구자경씨(41·서울 강남구 논현동 30의 1) 명의 등으로 인근 3천여평의 임야(당시 그린벨트내)를 구입한뒤 철거민들의 딱지(도로공사발행 철거확인서)를 전매,자신의 땅에 집을 지은뒤 그린벨트 제한을 풀어 30억여원 이상의 땅값이득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이때 사실상의 땅소유자인 장남 정승원씨(30) 대신 처남 구씨 명의로 등기,주택건설 과정에서 자신과 아들이 일체 드러나지 않게 하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86년 11월26일 구씨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뒤 89년 12월23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구씨의 소유권행사를 막기위해 가처분 결정을 받아놓은데서 밝혀졌다.
정 의원 일가족은 원래 광주군이었던 경기 하남시 감이동 50의 21의 임야에 대한 등기상 소유권자 이길주씨와 감이동 22의 임야에 대한 등기상 소유권자 박종수씨에 대해서도 각각 8억원,2억5천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실소유자는 부인 구씨와 장남 정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경기 하남시 감이동 50 일대에 정 의원 일가족이 소유한 땅은 정 의원이 재산공개에서 밝힌 50의 7 부인 구형선씨(54) 명의 땅 6백49평외에 지난 1월16일 준공된 4채의 별장식 주택이 들어선 장남 정승원씨 소유의 50의 14,15(1천33평)와 근저당설정으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감이동 50의 21,22일대(1천2백39평) 등 총 2천9백22평인 셈이다.
이 땅은 정 의원이 사들일 무렵 평당 10만원선이었으나 그린벨트에서 풀리면서 값이 폭등,현재 주택준공을 마친 감이동 50의 14,15일대는 평당 1백50만∼2백만원,감이동 50의 21,22,7 일대는 아직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았으나 인근에 주택이 준공되면서 평당 70∼80만원선까지 값이 올랐다.
문제의 경기 하남시 감이동 50의 14,15일대는 인근주민들로부터 일명 「장군주택」이라 불리는 곳으로 서울전화권,8학군내에 있으며 동서울골프장에서 2분 거리인 요지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 주택을 건설할 때 불법으로 베란다를 늘리거나 지하층을 노출시키고 인근 5백여평을 도로로 불법 형질변경하는 등 문제가 많아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자 내무부,감사원,경기도 등이 「이유가 뭐냐」며 수차례 감사를 하는 등 외부압력을 많이 받았다』며 『수차례 시정명령에도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함안=이건우기자】 정동호의원이 88년 8월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406의 6 2백74㎡(83평)를 실수요자가 아니면서 자신의 명의로 구입,2년뒤에 되팔이 2배 이상의 전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또 90년 4월 함안군 여항면 외암리 산144 임야 7백75㎡(2백34평)를 처남 구자경(56)씨 명의로 구입,지난해 1월께 구씨의 아들(23)이 주유소 허가를 받아 경영하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2백20만평의 경남랜드가 들어서는 바로 입구쪽에 위치해 있다.
정 의원은 89년 3월 가야읍 말산리 170 등 2필지 논 1천9백27㎡(5백83평)을 처남 구자욱씨(50) 등 3명 공동명의로 구입하기도 했는데 이 땅은 함안군청앞에 자리잡고 있어 시가가 4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주=여동은기자】 정호용의원(61·대구서갑)이 부인 김숙환씨(48) 소유라고 신고한 경기 양주군 온현면 용암2리 87의 1,2,3 일대 임야 13만여평은 정 의원이 육군 참모총장 재직중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던 것을 매입,이후 산림보전지역으로 바뀌면서 땅값이 폭등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84년 7월 이 일대 임야를 정모씨(65·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등 2명으로부터 당시 시세보다 비싼 평당 1만원선에 사들여 부인과 딸이름으로 분할등기했는데 88년 11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산림보전지역으로 바뀌면서 평당 가격이 2만5천원으로 올랐다.
정 의원은 이 땅을 평당 4천2백원씩 5억5천9백83만원으로 계산해 신고했으나 부동산업계는 33억여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들은 땅주변이 군부대 훈련장으로 사용됐고 정 의원이 이 땅을 매입하기전 이 일대 관할 3군사령관직에 있었으며 국방부 장관직을 떠난 직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점 등을 들어 사정 정보입수로 시세보다 비싸게 땅을 산뒤 참모총장,국방부장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밖에 3군사령관으로 재직중이던 83년 2월 부인 김씨와 공동명의로 구입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62의 2 대지 8백86㎡(2백80여평)를 11억2백20만원에 신고했으나 개별 공시지가인 ㎡당 6백2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땅값이 54억9천여만원에 이른다.
정 의원은 이 땅을 89년 11월 부인 김씨 명의로 (주)쌍방울개발과 임대차계약을 체결,1년에 3천만원씩 임대료를 받아오다 지난해 11월1일 예치보증금 4억5천만원에 연임대료 8천만원을 받기로 재계약했는데 재산공개때 이 사실을 은폐했다.
정 의원은 81년 12월∼83년 12월 3군사령관,86년 1월∼87년 7월 내무부장관,87년 7월∼88년 4월 국방부장관직을 맡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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