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국제계약에 대한 심사제도를 대폭 완화,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위원회에 따르면 3천만달러 이상의 차관계약,3백만달러 이상의 합작투자계약,장기수입계약,1백만달러 이상의 기술용역계약 등 4개의 계약유형을 불평등 국제계약 감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신고대상 계약을 현행 7개 유형에서 3개 유형으로 줄이기로 했다. 신고대상 국제계약은 기술도입계약,3년이상 저작권 도입계약,1년이상 수입대리점 등이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현재는 주무부처가 계약을 승인하기 전에 사전검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후심사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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