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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 의원 내사 착수/검찰/민자서 고발해오면 즉각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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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 의원 내사 착수/검찰/민자서 고발해오면 즉각 소환

입력
1993.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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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재산을 공개한 민자당 의원 일부가 부동산투기·그린벨트 훼손 등 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24일 실정법 위반여부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검찰은 지금까지 드러난 일부 의원들의 탈법사실을 사안별로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일부 민자당 의원들의 탈법사례들을 사실 확인차원에서 내사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실정법으로 처벌가능한 사례는 발견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의원들의 실정법 위반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끝난 것이 대부분이어서 부동산 취득후의 위법여부와 세금포탈 여부 등을 중심으로 내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민자당의 「재산공개 진상파악 특별위원회」가 실사후 실정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즉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민자당 김문기의원(61·명주·양양)이 자신 소유의 서울 도봉구 우이동 북한산 국립공원내 2만5천여평의 그린벨트를 임대,3개 무허가 음식점을 영업케 한 사실에 대해 도봉구청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뒤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김 의원도 소환,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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