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정정화기자】 유학성의원(66·예천)이 차남 중하씨(37)의 소유라고 신고한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17의 16 일대 대지 5백95㎡가 지난 82년 유 의원의 처남 안경진씨가 안양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유 의원이 부인 안부성씨(64) 명의로 시체비지를 불하받는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사고 있다.24일 안양시에 의하면 이 땅은 안씨가 82년 9월30일 안양시 제8지구 구획정리사업 당시 1억3천2백30만원에 불하받아 91년 3월5일 아들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유 의원은 이 땅에 지하 3층 지상 10층(건평 4천8백34㎡) 건물을 지어 준공검사를 받고 현재 국민은행과 생명보험회사 사무실로 임대하고 있다.
민자당 의원중 58억4백만원이라고 재산을 신고,전체의원중 13위,군출신 인사중 1위로 집계된 유 의원은 부동산 재산을 시가보다 1백억여원이나 적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예금·승용차 등을 제외한 본인과 처·자·자부 명의의 부동산 신고가는 52억5천여만원인데 반해 시가는 신고금액의 3배가 넘는 1백65억원대를 넘는다.
부동산 업계에 의하면 유 의원의 장남 유중배씨 명의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411의 2 대지 8백27.8㎡,건평 3천7백24㎡의 토지·건물은 11억7천4백만원으로 신고됐으나 시가가 평당 2천만원 정도로 총 65억원대에 이르러 차액이 53억원이나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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