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치지구내 면적초과 신축/12가구 모두 사전 입주/69년 땅매입… 89년 건설업자에 팔아박준규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재산을 공개하면서 자신이 70평형 한가구를 갖고 있다고 밝힌 서울 종로구 구기동 166의 풍치지구내 건덕빌라 8동(12가구)이 허가받은 건축면적을 초과,준공검사를 받지못한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건물이 지어진 구기동 166 일대 3천5백70㎡는 박 의장이 서울 성동을 국회의원이던 69년 당시 13세인 아들 종보씨(37) 명의로 매입했다가 20년뒤인 89년 건축업자 이모씨(59)에게 매도,이씨가 12가구분의 고급빌라를 지어 이중 한가구를 토지대금 대신 종보씨 명의로 분양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풍치지구인 이 일대는 북한산 경관 보호차원에서 건축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돼온 곳이어서 박 의장이 건축허가 당시 직위를 이용해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압력을 가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높다.
이 빌라는 건축중이던 91년 4월 건축면적을 허가이상으로 늘린 사실이 종로구청에 의해 적발돼 준공검사가 나지 않고 있으며 가거주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부터 12가구가 불법입주해 살고 있다.
종보씨 명의의 101호는 세를 줘 다른 사람이 불법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구청측은 『여러차례 시정촉구 공문을 보냈으나 고쳐지지 않아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빌라 202호에는 최재욱의원(53·대구 달서을)도 입주해 있는데 박 의장은 아들명의의 빌라를 자신의 재산으로 공개,『아들의 재산이 너무 많아 줄이려고 자신의 명의로 공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박 의장이 종보씨 소유라고 밝힌 구기동 12·13일대 임야·밭·대지 1만6천9백23㎡의 공시지가도 박 의장이 신고한 4억6천4백만원의 10배에 가까운 44억6천6백여만원임이 드러나고 고의 축소란 비난을 받고 있다.
이 토지는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과표)으로도 5억원이 넘는다.
박 의장은 서울 송파구 석촌동 154 일대 임대주택의 공시지가도 실제 공시지가의 절반으로 축소 신고했었다.
한편 박 의장은 자신의 이같은 재산내역을 보도하려던 잡지사에 압력을 넣어 기사를 삭제케 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월간 「시사정경」 발행인 강신한씨(40)는 『「시사정경」 92년 3월호에 종보씨 소유의 석촌동 임대주택을 폭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가 청와대 및 안기부 관계자가 찾아와 기사삭제를 요구,인쇄된 잡지를 폐기하고 다른 기사를 넣어 재인쇄했다』며 『박 의장이 청와대에 부탁,압력을 넣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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