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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장 신축」 신고제로/150평이하/주택등 지하층 의무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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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장 신축」 신고제로/150평이하/주택등 지하층 의무화 폐지

입력
1993.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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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 규제완화 계획」 확정정부는 1백50평 이하의 소규모 공장을 공업지역안에서 지을 때는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하고 공장이나 주택을 지을 때의 지하층 설치의무제를 페지키로 했다. 또 병원 등 의료기관의 언론매체 광고를 허용하고 의료법인의 설립허가권한을 보사부에서 시·도로 넘기기로 했다. 인허가 대상으로 묶여있는 무역업 자동차정비업 해외건설업 등을 등록제로,중기대여 및 정비업 소규모 음식점 등은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함께 일정기간 동안(1개월) 한번의 계약으로 2대의 전화를 설치해주는 1계약 2전화제를 허용,사무실을 이전하거나 이사할 때의 전화설치비를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행정 규제완화 계획」을 최종 확정,규칙·고시 개정사항은 소관부처별로 다음달말까지 자체 처리하고 시행령 개정사항은 6월말까지,법률개정 및 제정사항은 연말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정부는 축산업의 사육두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육두수의 상한제를 폐지,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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