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약분 1조 중기 구조조정 투입/한은 어음 재할기간 1백20일로 연장/외국기업 땅취득기준 완화로 기술이전 촉진이경식부총리가 22일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신경제 1백일 계획」은 7대 중점과제별 실천계획과 각 경제주체별 고통분담계획 등 크게 두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7대 중점과제 실천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활성화=한은 재할금리와 은행의 주요 여수신금리 등 공금리 추가인하. 통화공급 신축적 조절. 설비자금 5천7백억원 추가공급. 해외증권발행 규제완화. 수출용 원자재 수입시 연지급 허용기간(외상수입기간) 현행 90일에서 1백20일로 30일 연장. 중소기업의 무역금융 융자단가를 현행 달러당 6백50원에서 7백원으로 인상. 수출입은행의 금년도 연불수출 지원규모를 당초 20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10억달러 추가. 임시투자자 세액공제제도 적용시한을 금년 6월말에서 금년말로 6개월 연장. 간이관세환급 대상기업을 연간 환급실적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
◇중소기업 구조개선=정부 재정절약분 등 약 1조원의 공공자금을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에 투입. 여신금지업종의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의 담보취득을 허용. 중소기업어음에 대한 시중은행의 상업어음 할인 한도제를 폐지. 중소제조업체가 할인하는 모든 어음(대기업 발행어음 포함)에 대해 한은 재할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백20일로 30일 연장. 유망중소기업 설비자금 2천5백억원 추가지원. 23개 정부투자기관의 금년도 중소기업 물자구매 예산 1조원 상반기 조기집행. 민관합동 「종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 월 1회 개최.
◇기술개발촉진=정부 기업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업발전 민관협의회」 운영. 외국인 투자제한업종(2백24개)의 향후 5년간 개방예시 계획마련과 외국기업 토지취득 완화 등으로 선진기술 이전촉진.
◇행정규제완화=<진입규제부문> 무역업 등을 신고제로 전환. 용달업 일반구역운송사업 등의 사업영역제한 철페. 세탁업 사료판매업 해운업체 국외지점 설치 등의 완전 자유화. 진입규제부문>
<공장설립사항> 수도권제한 정비구역내 공장증설완화(3천평방m까지). 임대전용 아파트형 공장입주 자격완화. 도시형 업종 지정기준 합리화. 수도권내 소규모 공단 지정절차 간소화. 기존 공장증설시 1천평까지는 신고만으로 농지전용 허용. 기준공장 면적률 하향조정. 여러 동으로 구성된 공장 건축시 동별로 준공허가. 공장설립사항>
<노무관리완화> 산업안전 보건 환경 에너지관리분야 등의 법정의무 고용축소 및 유사업종간의 겸직허용 확대. 노무관리완화>
<수출입절차> 같은 물품을 반복 수출할 경우 1만달러 이하는 수출 승인절차 면제. 수출물품 사전검사제 완전페지. 섬유쿼타제도 개선. 수출입절차>
<금융부문> 중개어음발행 최저금액 인하 및 취급기관 확대. 상품권 확대허용 추진. 1백만달러이하 해외투자신고시 사업타당성 심사 생략. 해외송금한도 확대. 외부감사대상 중소기업 범위축소. 금융부문>
<조세부문>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과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의 중복조정. 영세업자의 월별 소득세 납부를 분기별 납부제로 개선. 자기발행 약속어음도 관세납부 담보물로 허용. 수출품 확인검사비율 축소(현행 8.7%→5% 이하). 조세부문>
<토지이용부문> 농업진흥지역외 농지의 시장 군수 전용허가면적 확대. 농지취득전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의 예외 인정. 토지이용부문>
<환경부문>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 완화. 산업체 폐기물의 처리기준 완화. 환경부문>
◇농어촌 구조개선=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생산기반 투자지원. 농수축협 등 생산자단체와 농수산 지원조직을 대폭 정비.
◇물가안정=국민생활과 밀접한 기본생필품가격 특별관리. 정부관리 공공요금 연말까지 동결. 개인서비스요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관리. 부동산 과표 현실화 방안 및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관세강화 방안 상반기중 마련.
◇공직자 의식개혁=자율성 일관성 투명성 등 경제정책 운용원칙 교육.<이백만기자>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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