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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아파트/입주자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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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아파트/입주자격 완화

입력
1993.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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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22일 근로자주택에 입주할수 있는 업종에 위생서비스업을 새로 포함시키고 임금기준도 상향조정하는 등 근로자주택 입주자격을 완화,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건설부가 개정한 「근로자 주택건설 시행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제조업 운송업 및 청소직에 국한했던 입주대상업종에 폐기물수집·처리업,하수시설 관리운영업,분뇨수거·처리업,축산폐기물 수집·처리업,폐수처리업,기타 위생서비스업 등을 새로 추가 시켰다.

또 임금기준을 현행 월 1백만원에서 1백42만원(9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1년이상 무주택세대 주인 미혼근로자 ▲부양가족이 딸린 기혼근로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도 입주대상에 넣어 미혼자 및 기혼여성 근로자도 근로자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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