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최고회의가 20일 옐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심의에 들어감으로써 그에 대한 탄핵절차와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러시아 최고회의가 옐친 탄핵을 결의할 경우 인민대표대회에서 재적의원(1천33명)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비준을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소련의 공산주의가 붕괴되기 이전인 90년 3월 국민투표를 통해 선출된 인민대표 의원들은 공산계를 중심으로한 보수파가 절대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옐친의 탄핵안은 비준은 거의 확실시된다. 옐친 탄핵의 최대변수는 제3의 권부인 사법부,즉 러시아 최고헌법재판소의 향배이다. 의회측이 옐친을 제거하기 위해선 헌법재판소가 「옐친의 비상통치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전제돼야 한다.
이는 대통령 탄핵절차를 규정한 러시아 헌법 121조 10항에 의거한 것이다. 아울러 러시아 헌법 121조 6항은 「합법적인 국가기관의 해체 또는 활동중지,기능방해의 경우」 즉각적인 대통령의 직무중단을 명시하고 있어 합법적으로 선출된 의회의 기능정지를 명령한 옐친의 포고령은 위헌이 명백하다.
게다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의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보수파 일색으로 옐친에 불리하다.
더욱이 옐친과 루슬란 하스불라토프 최고회의 의장간의 보혁대결에서 그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온 발레리 조르킨 헌법재판소장이 옐친의 직할통치령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점을 감안할 때 옐친은 입법부 및 사법부와 동시에 싸울 수 밖에 없다.
물론 옐친의 비상통치선언에는 제반정치 절차의 잠정적 무효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의회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조치를 무시할게 분명하다. 러시아 정정은 결국 국민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 주느냐에 달려있다.
옐친이 탄핵될 경우 헌법 121조 11항에 따라 부통령총리최고회의 의장순으로 권력이 승계된다.<이상원기자>이상원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